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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03호(2019. 9.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9. 17. ~ 2019. 9.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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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703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19.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공포, 2019. 10. 1. 시행

 

 

2. 주요 내용

 

① (전담 수행기관 지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업무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매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② (실시기관의 선정 등)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심사절차 및 공고방법, 재선정, 선정취소 등 행정절차를 정하며, 선정이 취소된 경우 2년이내 재선정 제한

 

*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실습 지도자 2명이상 상근

 

* (운영기준) 실습지도자 1명 당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 이내

 

* (선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요건이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관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실습의 내용 및 방법)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

 

④ (심의위원회 구성) 실시기관의 선정, 비선정 및 선정취소 등 심의를 위해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협회에 두고, 임기 및 운영 방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1114@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4/30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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