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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318호(2019. 10.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17. ~ 2019. 11. 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77 | 팩스번호 : 042-481-8887 | sinecre@korea.kr | 조회수 : 2756

⊙산림청공고제2019-318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등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에 관련학과(1개)를 추가함

 

나. 별표 3에 연관과목(4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1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ㅇ 전자우편 : sinecre@korea.kr

 

ㅇ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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