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9-5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포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구명설비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유도선 게시사항 내용 추가(구명조끼 종류별 착용 범위 및 종류별 구분하여 보관)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도래에 따른 재검토
다. 부칙 변경(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231 산정동 1110-7(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61-241-2249(경장 이보람), FAX : 061-241-2949
- 전자우편 : mcsoulmax@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