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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68호(2019.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13. ~ 2020. 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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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8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의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핵연료주기시설에 적합하도록 일부 보완하는 한편, 소방관계법령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해외규정의 반영 및 원자력안전 체계에 맞는 용어로의 변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 근거조항을 반영함(안 제1조)

 

나. 기존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의 명칭 전단에 “화재예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3조제8호, 제9조제3항)

 

다. 원자력안전법령의 화재관련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7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제4호)

 

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화재방호 관련 규제지침(RG 1.189)을 반영하여 외부소방대와의 협조 및 화재방호 이행현황점검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원자로 안전정지 및 유지 기능에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능력을 추가함(안 제16조제4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마. 매년 수행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방호 이행현황 점검시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을 정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후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hwcafe@korea.kr

 

3) 팩스 : (02) 397-7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고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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