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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66호(2019.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13. ~ 2020. 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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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6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시설의 화재방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 화재방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규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시행령」의 용어를 참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오용된 용어를 바로잡음(안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조제2항제6호)

 

나.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hwcafe@korea.kr

 

3) 팩스 : (02) 397-7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규칙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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