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0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지도 종류 중 하나인 침수흔적도와 관련하여, 침수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보완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 호우, 폭풍해일에 대한 용어 설명을 ‘예보업무규정(기상청 훈령 제952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용어 해석 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에 대한 기준 보완
나. 태풍, 호우, 폭풍해일에 대한 용어 설명 수정
3. 예고기간
: 2020. 2. 19. ∼ 2020. 3. 9. (20일간)
4. 의견제출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16.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보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 주 소: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21호
- 연락처: (전화) 044-205-5359, (메일) geeyeoni@korea.kr
○ 참고사항:「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URL: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