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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87호(2020. 4.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8. ~ 2020. 4.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93 | 팩스번호 : 044-201-6594 | Lbh86@korea.kr | 조회수 : 4716

⊙환경부공고제2020-387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50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상할당 경매 시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당월 낙찰 잔여물량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을 운영하였으나, 추가 낙찰물량 획득 목적만을 위해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 낙찰가와의 가격 차가 확대되어 추가적인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이에, 낙찰 잔여물량을 차월로 이월토록하여 업체가제시한 응찰가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매 낙찰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당월 낙찰수량 총합이 총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 해당 초과수량을 차기 경매 입찰수량으로 이월(안 제6조제7항)

 

 

3. 의견제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28.(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bh86@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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