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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543호(2020. 5.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5. 25. ~ 2020. 6.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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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543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환경부장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을 규정(안 제4조)

 

ㅇ 제품의 유통, 위생/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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