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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86호(2021. 5.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13. ~ 2021. 6.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15 | 팩스번호 : 044-202-3928 | | 조회수 : 5461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86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된「암관리법」제9조의2,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시행(2021.4.8.)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자료제공 관련(제3조, 제4조 및 제5조)

 

- 국가암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자료신청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

 

- 자료신청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자료신청자가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운영 관련 (제6조 내지 제8조)

 

-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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