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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2호(2022. 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14. ~ 2022. 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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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2호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급식법」제4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범위를 재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급대상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영양교사에서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의 영양교사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소속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eunjeongv@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9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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