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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97호(2022. 7.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6. ~ 2022. 7. 27.) [마감]
  • 전화번호 : 043-719-3217 | 팩스번호 : 043-719-3200 | shinsj@korea.kr | 조회수 : 262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97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1호, 2021.5.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조사기관장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의무 삭제 (안 제13조 제1항)

 

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삭제 (안 별표 2 및 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정된 법적 근거 사항 반영(안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 제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수산물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shinsj@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17,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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