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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84호(2022. 8. 10.)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10. ~ 2022.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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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2-84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연안사고예방법('21.4.10.)」, 동법 시행규칙('21.10.14.)에 따른 훈령정비

 

나. 現 규정상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수립·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해소

 

다. 교육의 적절성,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양질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해당연도 1월31일까지"를 "전년도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여 일정 공백 해소(안 제4조 제2항)

 

나. [별지 1]의 서식, 안전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과(032-835-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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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