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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50호(2022. 8.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8. 11. ~ 2022.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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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150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가보훈처장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1인당 연간 한도액‘ 명시 등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2. 주요 내용

 

가. 약제비용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 명시(안 제3조, 부칙 제2조)

 

- 75세 이상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 252,000원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160,000원

 

* 다만, ‘22년은 4사분기 예산반영 : 참전 등(63,000원) , 무공(40,000원)

 

나. 약제비용 신청 결과 통지(안 제4조)

 

- 소속 기관장은 약제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 시기’ 통지

 

다. 약제비용 지급(안 제5조)

 

-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때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ne51@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3)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2, 팩스 (044) 202 - 5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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