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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3-7호(2023. 3.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7. ~ 2023. 3.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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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3-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요건 등 고려, 적합성·타당성 검토

 

다. 명칭 변경(허가대상수역→허가필요수역)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다. 부칙 변경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3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32-650-2349(경장 김태양), FAX : 032-650-2949

 

- 전자우편 : xodid6909@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김태양, ☎ 032-650-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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