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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2호(2023. 3. 2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1. ~ 2023. 4. 10.)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36 | 팩스번호 : 032-835-2943 | syk0116@korea.kr | 조회수 : 12579

⊙해양경찰청공고제2023-32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 이후 학과명칭·인정과목 등 내용 변경이 없어, 인정과목 추가·유사과목 지정·학점인정 절차 보완 등 경력채용 제도를 정비하고, 인용 조문 및 학과(부)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 관련 학과’가 학부로 개편된 내용을 고시에 반영(안 제2조)

 

다.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명시(안 제3조 및 별표1)

 

라. 안 제3조에 따른 인정과목별 유사과목 지정(안 제4조 및 별표2)

 

마.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한 학점인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출서류 양식을 마련하며, 과목별 학점인정 상한을 조정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k0116@korea.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전화번호 : 032-835-2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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