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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5호(2023. 3.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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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35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함이 본 고시의 취지였으나,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없이 타 법령에 인용·적용되고 있어, 이에 무분별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신청 및 법인·단체의 생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민간자격이지만 주무관청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기관과 자격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자격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 업무 대행 관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는 것에 대한 법령의 근거가 없어 해당조문을 삭제함(안 제6조)

 

나. 교육·평가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보조요원을 둘 때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명시 하여 조문 해석상 오류를 방지함(안 제13조제3항 후단)

 

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내 각 교육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없어 해당조문을 삭제함(제25조 삭제)

 

라. 교육기관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3년간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의2호 신설)

 

마. 교차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부과사항은 있지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함(안 제27조제1항제6의2호, 제12의2호 신설)

 

바. 상위법령 개편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법제처 용어순화 권고에 따른 경미한 조문 정비(조문, 별표 및 별지서식 전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dostyle@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2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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