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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92호(2023. 3. 22.)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2. ~ 2023.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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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3-92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1038호) 관련 내용을 동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무상 수정이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여 외국인 보호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보호규칙 개정 내용 반영

 

1) 인권보호관 지정 세부 기준, 인권보호관의 보호근무자 대상 연간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인권침해 신고 시 조사 기한·미착수·중단 사유 및 인권침해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6)

 

2) 특별계호에 갈음하는 '경고' 처분권자를 상황실장에서 청장등으로 상향하고, 특별계호 대상 보호외국인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및 특별계호 통고서에 외국인 서명 규정 명시를 통해 특별계호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안 제72조)

 

3) 보호장비 사용 허가·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각 보호장비 사용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의무를 규정하여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안 제73조부터 제78조의3)

 

4)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 등 강제력 행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신설하여 강제력 행사에 대한 상급기관 통제 절차를 마련함(안 제91조의2)

 

나.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보호 강화

 

1) 신체검사 실시 장소를 명확히 하고, 목욕 시 보호근무자 배치 규정을 삭제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함(안 제8조)

 

2) 환자 등 발생 시 보호시설 내 의사가 없는 경우 외부 의료기관을 통한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감염병자 접촉 물품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독하도록 하는 등 의료처우를 강화함(안 제9조, 제25조 및 제27조)

 

3) 보호시설 내에서 소지 가능한 물품 허가 기준을 각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호업무의 통일성을 기함(안 제12조, 별표4)

 

4) 디지털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녹화할 수 있게 하고, 녹화 기록물 관리 취급자 지정 및 정보누설, 부당사용 금지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함(안 제49조)

 

다. 보호시설 내 질서유지 및 보안 강화

 

1) 외부 출입자의 소지 물품에 대한 보관·휴대·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호시설 출입 절차를 강화함(안 제52조)

 

2) 보호 및 보안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시설 질서유지를 강화함(안 제60조)

 

라. 보조근무자 운영 등 실무를 반영한 규정 정비

 

1) 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등을 보호업무 보조근무자로 정의하고 청장등이 복무 및 복장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70조)

 

2) 요가매트·훌라후프 등 운동 시 대여 물품을 확대하고, 보호외국인 부상 방지를 위해 바둑·장기판을 고무재질로 규정하여 대여할 수 있는 운동 및 오락기구 등을 현실화함 (안 제18조)

 

3) 각종 서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02조의2)

 

마. 기타 규정 정비

 

1) 외국인보호규칙과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 및 오탈자 수정

 

2) 실무에 맞게 별표·별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서식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이민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이민조사과

 

- 전자우편 : neulpureun@korea.kr

 

- 팩스 : 02-211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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