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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8호(2023. 3.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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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38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및 친환경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선박이 등장함에 따라 전기추진을 사용한 친환경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설비기준을 제정하여 친환경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수용과 안전한 운항 및 레저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적용범위, 일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전기추진설비, 배터리실, 배선공사, 배터리의 배치 및 요건,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10조)

 

다. 전기추진설비가 운용되는 동안 배터리의 충·방전, 전압·전류의 상태 등을 관리하여 이상 발생 시 비상차단 등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제14조)

 

차.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의 소방설비, 소화기 비치 종류 및 수량, 충전설비, 재검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mother1500@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251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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