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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포항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8호(2023. 8.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30. ~ 2023. 9.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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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3-18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해양경찰서고시 제2020-1호「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항포구 지형변화와 제목변경·각종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허가대상수역의 경우 일반인들이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변경

 

나. 재검토 기한 변경 :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다. 부칙 변경 : 종전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는 폐지한다

 

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연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수 역(WGS-84)

1

포항항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동단(36-07-15N, 129-24-58E)에서 36-07-15N, 129-29-44E 해점을 거쳐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 (36-01-23N, 129-29-44E)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 부터 까지의 수역을 제외한 해면

.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굴곡부지점(36-06-48N, 129-26-13E)으로부터 024°로 그은 선과 항계선이 만나는 해점(36-07-15N, 129-26-28E)을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 포항구항 북방파제 끝단 붉은 등대에서 직선거리 240m 안쪽지점 (36-02-51N, 129-22-59E)으로부터 여남갑 남동방향 400m 해점 (36-04-22N, 129-25-22E)으로 그은 선에서 029°로 그은 선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항 방파제(36-05-43N, 129-25-36E)에서 155° 방향 36-05-30N, 129-25-44E 해점으로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090° 방향 연장선이 만나는 해점(36-05-30N, 129-26-10E)을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 포항구항 남방파제 끝단에서 형산강하구 방파제 끝단의 연장방향 500m 해점(36-02-07N, 129-23-30E) 지나 포스코 포항제철소 호안(기슭?제방 보호시설)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 끝단 연장선 지점인 포항신항 남방파제 굴곡부지점(36-00-40N, 129-25-22E)에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큰방파제 끝단 북서방향 500m 해점(36-00-05N, 129-27-00E)을 연결한 선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에서 정북방향 1,400m 해점(36-02-08N, 129-29-44E) 항계를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2

구룡포항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6리 방파제 끝단(35-59-21N, 129-33-56E) 구룡포항 남방파제 끝단(35-59-08N, 129-33-37E)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3

양포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동측 끝단(35-52-55N, 129-31-39E)으로부터 남측 양포등대 끝단(35-52-14N, 129-32-04E) 연결한 선 안의 해면

4

감포항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송대말 끝단(35-48-24N, 129-30-41E)과 남서 방향 지점(35-47-36N, 129-30-03E)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5

월포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동방파제 끝단(36-12-25N, 129-22-40E), 남방파제 끝단(36-12-24N, 129-22-34E), 서방파제 끝단(36-12-25N, 129-22-30E)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마. [별첨]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 9.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 등

 

- 우편 : (우)37642,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 전화 : 054) 750-2449 / Fax : 054) 750-2948

 

- 전자우편(메일) : threhr123@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경사 이건병, ☎054-750-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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