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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9호(2023. 8.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16. ~ 2023. 9.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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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9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을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별표) 수정

 

 

2. 주요내용

 

가. 금지구역 추가

 

- 장소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

 

- 금지구역 : ① 북위 36도 40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24초

 

② 북위 36도 40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38초

 

③ 북위 36도 40분 24초, 동경 126도 07분 47초

 

④ 북위 36도 40분 24초, 동경 126도 07분 24초

 

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 안의 해역

 

* 단,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안흥외항을 출입항 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 금지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금지기간 : 연중

 

나. 부칙 변경

 

- 변경 :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5호는 폐지한다.

 

다. 별표 변경

 

- 안흥외항 금지구역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9월 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41-950-2851(경사 김하미), FAX : 041-950-2951

 

- 전자우편 : khm9410@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김하미, 041-950-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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