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현장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제도는 경찰의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과 국민들의 공익신고 처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ㆍ블랙박스 등 영상 촬영기기 보급 확대 및 준법의식 향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신호ㆍ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13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신고 처리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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