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제안이유
현행법에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며,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곳에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의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며,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하여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행자우선도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하며, 경찰서장등에게 속도제한(20km 이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도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제31의2,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 및 제28조의2).
나. 회전교차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13의2, 제25조의2, 제38조, 제156조 및 제160조).
다.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7항).
라. 운전면허 취득 시 결격기간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부분 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포함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마.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주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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