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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행정안전위원장, 제2113809호(2021. 12. 9.). 제391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제안이유
  현행법에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며,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곳에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의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며,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하여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행자우선도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하며, 경찰서장등에게 속도제한(20km 이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도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제31의2,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 및 제28조의2). 
  나. 회전교차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13의2, 제25조의2, 제38조, 제156조 및 제160조).
  다.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7항).
  라. 운전면허 취득 시 결격기간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부분 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포함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마.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주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행정안전위원회 , 상정 2021. 11. 29. , 처리 2021. 11. 29. 대안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11. 29.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법사위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1. 11. 29. , 상정 2021. 12. 8. , 처리 2021. 12. 8. 수정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12. 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상정일 2021. 12. 9. ,의결일 2021. 12. 9.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정부
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1. 12. 31.
공포정보 공포일자 2022. 1. 11. | 공포번호 18741 | 공포법률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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