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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43호(2016.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9. 6. ~ 2016. 10.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화자금과 )   전화번호 : 044-215-4735 | 팩스번호 : 044-215-8136 | kmk0218@korea.kr | 조회수 : 3,80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3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환보유액 확대와 금융자산 다양화 등 금융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KIC 민간위원 등의 경력·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위탁자산 규모를 낮춤으로써 KIC에 대한 위탁유인을 제고하고 외환보유액 등 국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을 완화함

 

 

나. 금융자산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KIC의 자산운용 용도에 특별자산(SOC,대출채권 등)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에 KIC 및 GCF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도록 함

 

 

라. 현행 시행령상 미비한 준법감시인 자격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화자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417호 외화자금과

 

ㅇ 담당자 : 044-215-4735(김민규 서기관), 044-215-4734(오승상 주무관)

 

ㅇ 팩스 : 044-215-8136 ㅇ 이메일 : kmk0218@korea.kr, dhtmdtkd@korea.kr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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