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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0호(2017. 2. 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7. ~ 2017. 2. 1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4185 | 팩스번호 : 044-200-4192 | notg@korea.kr | 조회수 : 3,715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급증하는 처분 불복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16.12.23)에 따른 대리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16.1.25)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보호대상이 된 중견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운전업무 역할 축소에 따라 운전기능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2.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과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16.12.23)에 따른 법령 운용 등 관련 업무를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분장사무로 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 ’16.9.30)으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및 제조업감시과 분장사무에서 관련 사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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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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