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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1호(2017. 2.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8. ~ 2017. 3.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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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의 규정만으로는 공제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등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제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전국연합회로 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 금지(개정안 제65조제1항제3호)

 

생협 연합회는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생협연합회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서 공제사업을 삭제함

 

 

나.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설정(개정안 제70조)

 

전국연합회는 보건ㆍ의료조합 및 이들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와 그 외의 조합 및 이들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가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개정안 제72조제2항)

 

전국연합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동의조합의 총 수가 회원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라. 전국연합회의 감사위원회 설치(개정안 제75조의2)

 

1)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2)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

 

3)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감사위원의 선출방법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마.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개정안 제75조의3)

 

감사위원회는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매 분기 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바.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개정안 제75조의4)

 

1)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며, 동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는 사람(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함) 1명을 두도록 규정함

 

2)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함

 

3)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사. 공제규정 포함사항 위임을 상향(개정안 제77조의2제2항)

 

공제규정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개정안 제77조의2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자.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의 설치·운영(개정안 제77조의3)

 

1)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를 두도록 규정함

 

2)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3)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공제 가입이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 설정(개정안 제77조의4)

 

전국연합회의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카. 공제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및 독립회계 처리(개정안 제79조의2)

 

1)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2)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3)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공제사업과 기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등(개정안 제81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감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감독상 필요한 경우 감독업무의 일부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공제사업과 관련한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파.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개정안 제81조의2)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6개월 이내의 공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법위반 여부 검사 요청(개정안 제81조의3)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의 회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원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국연합회의 법령 등 위반을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전국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거. 공제사업에 대한 공시(개정안 제81조의4)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너. 설립인가의 취소(개정안 제82조)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가 위반행위에 필요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더. 공제사업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안 제85조)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의 임직원이 공제사업에 대한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공정거래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소비자정책과, 전화 (044) 200-4410, 팩스 (044) 200-4475, 이메일tamj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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