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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02호(2017.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1. ~ 2017. 5. 1.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37 | 팩스번호 : 02-2100-4297 | whhmin@korea.kr | 조회수 : 3,718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안 제2조제1항)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과 구별되도록 지역번호 등이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을 규정함

 

 

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근거 명확화(안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펴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법 제29조)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나 명확한 법률의 위임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법 제29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림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추가(안 제13조의2)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아동양육 및 모(母)의 건강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모와 아동에게 주거ㆍ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시설의 입소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이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과 구분되어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