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7-10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ch7@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