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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81호(2017. 4.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1. ~ 2017. 5. 3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9 | 팩스번호 : 044-202-3933 | iyoung79@korea.kr | 조회수 : 4,44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557호, 2017.2.8. 공포, 8.9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정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권의 사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예방사업 구체화(안 제9조의2)

 

-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이나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

 

 

나.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안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2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하고(안 제23조제2항), 이용권의 사용기간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을,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23조제7항)하고, 제23조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사용 하도록 함(제24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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