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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127호(2017. 4.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1. ~ 2017. 6. 2. [마감]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 042-471-1445 | 팩스번호 : 042-471-1445 | ichand@korea.kr | 조회수 : 3,237회  

⊙산림청공고제2017-127호

 

「산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산통제구역에 차량통행 제한, 산불방지 교육 등의 위탁 등 산불 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산사태경보 발령 및 보호수 이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

 

o 보호수는 이전할 수 없었으나 산업단지의 조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경우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o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으나,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산불방지 연구조사ㆍ점검 의무화 및 산불교육 위탁(안 제35조)

 

o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의 수행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명시

 

o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과 연구ㆍ조사, 점검업무 등을 산림청장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원의 자격을 완화(안 제35조의4)

 

o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산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마. 산사태경보 발령권자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인 산림청장으로 함(안 제45조의19)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 경보 발령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chand@korea.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3) 팩 스 : 042-471-1445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241),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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