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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215호(2017.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 ~ 2017. 6. 12.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63 | gina9305@korea.kr | 조회수 : 3,541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15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서비스 고도화 및 기술진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을 통해 시설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및 수량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확보와 깨끗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출력 무선국 전자파 관리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등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의 사업 범위에 일련의 과정을 추가(안 제4조, 제88조)

 

 

나. 무선국 관련 규정 정비

 

1)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인에게도 국내 체류기간 중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자격 부여 등(안 제27조, 제45조의2)

 

2)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기지국 개념에 포함(안 제29조)

 

3)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다중입출력 기술을 적용한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안 제101조)

 

 

다. 고출력 무선국의 전자파 관리 강화

 

1) 레이더 시설을 포함한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및 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 대상에 추가(안 별표6)

 

2) 고출력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강도 보고시기를 운용즉시 하도록 하고 고출력 무선국 개설시 인체보호기준 적합여부와 안전시설설치계획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위임규정 마련 등(안 제66조, 제123조)

 

 

라. 적합성평가 면제 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1)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관리의 위임(안 제77조의13, 제123조)

 

2) 불법·불량 수입기자재 통관절차 완료 전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마련(안 제117조의3)

 

3) 연구·기술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수량을 확대하고 안보·외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에 포함(안 별표6의2)

 

4)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및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별표23, 별표 24)

 

 

마. 기타 미비사항 보완

 

1) 신규이용자가 기존 시설자에게 직접 손실 보상하는 경우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 명확화 등(안 제8조, 별표1)

 

2) 주파수이용현황 공개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무선종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안 제85조, 제123조의3)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업무 위임규정 마련(안 제12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gina93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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