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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60호(2017. 5.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5. ~ 2017. 7. 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584 | 팩스번호 : 044-200-4656 | hth@korea.kr | 조회수 : 4,48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14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술유용ㆍ부당 단가인하ㆍ부당 위탁취소 및 부당 반품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서 그 동안 제외되었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하도급분야의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인정사유 마련(안 제9조의4)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사유를 대물변제의 사유로 정함.

 

1)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10의2)

 

하도급법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해당 법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및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hth@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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