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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34호(2017. 5.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30. ~ 2017. 7. 10. [마감]
  • 교육부 ( 이러닝과 )   전화번호 : 044-203-6421 | 팩스번호 : 044-203-6425 | jhl429@moe.go.kr | 조회수 : 2,989회  

⊙교육부공고제2017-134호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이버대학의 교육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원격교육 외 양질의 교육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여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이 있는 사이버대학의 교사면적 적정화(안 제5조제2항)

 

사이버대학 부설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기준면적을 사이버대학 설립 시 학생 입학정원을 적용한 것과 같이 원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규모인 학생정원의 1.5배수를 합한 학생수로 변경하여 적용

 

 

나. 학습관 운영제도 도입(안 제5조의 2 신설)

 

원격교육 외 집합교육 및 실습 등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교사 외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이버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수익용기본재산 범위 및 수익률 개선(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범위에서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제외하는 등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산정방식을 변경

 

·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연간 3.5%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개정하여 연간 수익기준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이러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이러닝과

 

· 전 화 : 044-203-6421∼2 (FAX : 044-203-6425)

 

· 이메일 : jhl429@moe.go.kr, phs1215@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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