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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51호(2017. 6.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 ~ 2017. 6. 7. [마감]
  • 법무부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bangori80@korea.kr | 조회수 : 3,092회  

⊙법무부공고제2017-1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신축·이전되는 성동구치소의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 사용하고 수용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 인력 25명(6급 2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9명)을 증원하며, 교정시설 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고위험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약무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소년원에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전문 교육 인력 15명(7급 7명, 8급 8명), 보호관찰소에 아동학대사건 증가에 따른 보호관찰 전담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로 인한 관제업무 수행 인력 7명(7급 3명, 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2명, 8급 4명, 9급 3명)과 불법체류자 전담 조사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외국인 체류민원 전담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 보조기관의 순서를 직급 순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년과와 보호관찰과의 기구순서를 조정하고,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호과장의 간호조무원에 대한 근무사항 등을 간호과장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이관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의 5급 소장 정원 1명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담당직무에 맞게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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