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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184호(2017.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7. ~ 2017. 6. 12. [마감]
  • 인사혁신처 ( 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8425 | 팩스번호 : 044-201-8428 | myokhk@korea.kr | 조회수 : 3,61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8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 16세월호 참사 희생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법에 따른 순직 인정 등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가(안 제2조제4호)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myokhk@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25,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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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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