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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58호(2017.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7. ~ 2017. 7. 17.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9 | 팩스번호 : 02-2100-2999 | wndth@korea.kr | 조회수 : 2,31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및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토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후불교통카드 이용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연령 하향(안 제6조의7제2항)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후불교통카드 겸용 직불카드의 발급 연령(현행 만 19세)을 만 18세로 하향함.

 

 

나. 과징금 산정기준 삭제(안 제21조제3항 및 별표 3)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 신용공여 초과액 등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과징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삭제하여 타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6조 및 별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신설되고 일부 항목에 대한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조문 정비(안 제23조의3제1항)

 

퇴직자 조치내용 통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근거가 법률에 직접 마련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2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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