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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60호(2017.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7. ~ 2017. 7.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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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0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신용협동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조합에 부과하는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824호, 2017.0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범위 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의 범위 등(안 제12조)

 

1) 현재 지역조합은 생활권, 경제권, 행정구역 인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공동유대에 포함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하지 않음

 

2) 확대할 수 있는 공동유대의 범위를 5개 이하의 읍ㆍ면ㆍ동 또는 1개 시ㆍ군ㆍ구로 정하고, 공동유대 확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범위 등(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1)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되,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단체조합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인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게 함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조합의 상임감사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게 함

 

 

다. 집합투자증권 등의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제한 완화(안 제17조의2)

 

1) 현재 조합 및 중앙회(상환준비금)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이 주식과 관련한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

 

2)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서 조합 및 중앙회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라.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근거 보완(안 제18조제3항)

 

1)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 부재

 

2) 조합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동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

 

 

마. 고객응대직원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안 제18조의2)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조합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함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합이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함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제25조, 별표)

 

은행법 등 타 금융업법 등과 같이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위반 사유별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하고자 함

 

 

사. 타법 개정 반영(안 제11조)

 

공동유대의 단위인 ‘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행정시를 정의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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