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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61호(2017.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7. ~ 2017. 7. 17. [마감]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629 | 팩스번호 : 02-2100-2629 | ujoh@korea.kr | 조회수 : 4,08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구간별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5)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 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신용정보팀

 

- 전자우편 : ujoh@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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