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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54호(2017. 6.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7. ~ 2017. 7. 17.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0356 | 팩스번호 : 02-2110-0356 | jwycor@korea.kr | 조회수 : 3,809회  

⊙법무부공고제2017-154호

 

「교정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의 임기 규정으로는 교정공제회의 발전에 기여한 임원과 그러지 않은 임원 간 차이를 둘 수 없으므로 임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 차이에 따라 임기를 차별화하여 교정공제회의 적극적 운영을 독려하고, 교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운영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정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법은 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에 대한 동기부여가 곤란하므로, 임기를 1년 단축하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의 노력여하 및 역량에 따라 임기에 차별을 두어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을 독려함

 

 

나. 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함(안 제12제3항)

 

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가 선출된 경우 2년 미만의 임기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연임과 관련하여 역량을 평가하기에 그 기간이 부족하므로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다.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도입(안 제21조)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함

 

 

라.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공제회의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규정 신설(안 제21조의3 신설)

 

공제회의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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