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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55호(2017. 6.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7. ~ 2017. 7. 17.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0356 | 팩스번호 : 02-2110-0356 | jwycor@korea.kr | 조회수 : 2,831회  

⊙법무부공고제2017-155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교정동우회의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규정 신설(안 제15조의4)

 

교정동우회의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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