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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63호(2017. 6.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8. ~ 2017. 7. 18.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2 | 팩스번호 : 02-2100-2678 | lemonkuki@korea.kr | 조회수 : 4,42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증권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투자설명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 부실기재 및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권유시 간이투자설명서 활용 확대

 

모든 증권의 모집 매출시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표시한 문서)를 투자자에게 사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권유시에도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공시하도록 함

 

 

나.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연 10억원 미만으로 모집 매출(소액공모)시 제출하는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신용평가사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신용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위반하여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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