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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13호(2017. 6.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8. ~ 2017. 7.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6 | 팩스번호 : 044-203-3490 | seoeunju@korea.kr | 조회수 : 3,30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키장 슬로프의 안전매트 최하부를 설면과 닿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스키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키장 안전매트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안 별표4 제2호나목②안전시설 개정)

 

1) 스키장 슬로프 내 설치된 안전매트의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하여 스키장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나.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시행규칙 별표7 제2호가목(5)의(바) 제4항 신설 및 동호 나목(4)의(라) 제3항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며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함. 또한, 시정명령 위반 시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예상가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함.

 

 

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 적발한 날’로 규정(별표7 다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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