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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61호(2017. 6.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2. ~ 2017. 7. 24.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7 | 팩스번호 : 044-203-6968 | withme1@moe.go.kr | 조회수 : 4,052회  

⊙교육부공고제2017-16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국방 등의 사유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가 어려운 정보를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기간을 조문에 명시하여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함(이상 법률).

 

 

 

2. 주요내용

 

 

가. 국방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정보는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기간 명시(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withme1@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7,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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