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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61호(2017. 6.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2. ~ 2017. 7. 24.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7 | 팩스번호 : 044-203-6968 | withme1@moe.go.kr | 조회수 : 3,615회  

⊙교육부공고제2017-16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으로 갈음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학위보유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타 전공 학위를 수여받기 위한 기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학위남발을 방지하고자 학위취득 시 학습자로 하여금 학점인정법 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제에 따른 18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2. 주요내용

 

 

가.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제출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초본) 삭제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

 

 

나. 학위취득 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 이수 의무화 기준 정비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취득 시에도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제를 통해 18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시.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

 

 

다. 학위보유자의 타 전공학위 취득 시 요건 정비

 

해당 내용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삭제하여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withme1@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7,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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