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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64호(2017. 6.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9. ~ 2017. 7. 31. [마감]
  • 교육부 ( 교원복지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62 | 팩스번호 : 044-203-6390 | wowns2589@moe.go.kr | 조회수 : 3,574회  

⊙교육부공고제2017-164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법·부당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학교법인 등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제회의 교육복지기관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라. 국립학교법인, 학교법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음(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전 화 : 044-203-6462(FAX : 044-203-6390)

 

· 이메일 : wowns2589@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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