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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232호(2017.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1. ~ 2017. 7. 3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4 | 팩스번호 : 043-719-2000 | sky0701@korea.kr | 조회수 : 3,09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3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운반업의 정의와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가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 영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ㅇ 식품운반업의 정의를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 패류 및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살아있는 어류 패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나.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규정 명확화

 

ㅇ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함. 다만, 복어독이 제거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등 공정한 조사·심의가 어려운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ㅇ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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