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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33호(2017. 6.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2. ~ 2017. 8. 1. [마감]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09 | 팩스번호 : 044-202-8076 | hyuni9722@korea.kr | 조회수 : 4,66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3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 마련(안 제12조)

 

1) 협의회 지연 제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03호 (우) 339-012, 전화 044-202-7609, FAX 044-202-80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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