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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34호(2017. 6. 26.)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7. 6. 26. ~ 2017. 8. 7.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56 | 팩스번호 : 044-202-8056 | sowj3111@korea.kr | 조회수 : 4,75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4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매개로 사인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비공식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인해, 이용자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사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음.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 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 등을 마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보호하여 왔고, 시장의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본 법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이를 통한 시장 확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여성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고용방식 도입(안 제10조)

 

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서비스 관리, 손해배상, 근로자 보호 등 전반적인 사용자 책임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하여 서비스의 신뢰성·책임성을 높이도록 함

 

 

나. 가사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및 일부 특례 인정(안 제16조~제22조)

 

제공기관 사업주와 가사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함. 다만,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가사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유급주휴 적용 배제 및 휴게·연차휴가에 대한 특례 등 규정

 

 

다.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관리·평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일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종류, 요금산정 기준, 이용절차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며,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성을 강화함

 

 

라. 가사서비스이용권 발행(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기업·공공기관 등이 소속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함. 또, 가사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sowj3111@korea.kr

 

- 팩스: 044-202-805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1,7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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