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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89호(2017. 6. 2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9. ~ 2017. 8. 8. [마감]
  • 국민안전처 ( 방호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272 | 팩스번호 : 044-205-8957 | bebops9@korea.kr | 조회수 : 4,75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8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를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의 대상에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역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 확대 (안 제65조, 제67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3항, 제71조제1항, 제4항, 제72조제1항, 제2항)

 

〈현 행〉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됨

 

〈개정안〉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범위 확대

 

〈사 유〉

 

-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위험물 시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저장ㆍ취급이 가능한지를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점검을 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 현행에는 100만 리터이상 옥외탱크저장소만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이고 50만 리터 이상부터 100만 리터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대단위 저장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인 및 종사자 등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기타 수정 (안 별표 5 Ⅷ 제1호)

 

〈개정안〉

 

별표 5 Ⅷ 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함

 

〈사 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 제6896호, 2003.5.29.)에 따른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2호(방호조사과)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044-205-89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전화 044-205-7272, 팩스 044-205-8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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