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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95호(2017. 6.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9. ~ 2017. 8. 8.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25 | 팩스번호 : 044-201-6934 | gksmf4@korea.kr | 조회수 : 4,018회  

⊙환경부공고제2017-49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스바겐 사건 이후 드러난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안 별표 17 개정 및 신설)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하여 NEDC(현행) → WLTP 모드로 변경함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입자개수(PN) 배출허용기준을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로 규제를 도입함

 

 

나.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안 제64조제5항 신설)

 

○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 규정을 고시→법령으로 상향함

 

 

다. 개별 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절차 간소화(안 별표 17)

 

○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시험방법 중 NTRC 모드는 제외하고, NRSC 모드만 적용함

 

 

라.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규정 조화(안 별표 17)

 

○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EU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 팩 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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