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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78호(2017.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30. ~ 2017. 8.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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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파생결합증권을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16.11월) 후속

 

 

 

2. 주요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녹취하도록 의무화(안 제52조의2, 안 제53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9.(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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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skchoi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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